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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물 내용

제목[주일학교]교사휴직원양식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5-09-15
조회수 : 1720  추천점수 : 5 

(2023 개정)

아래의 근속규정을 참고하시어 휴직 시에는 반드시 교사휴직원을
청소년사목국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* 근속규정

(1) 근속기간은 연속적인 기간이어야 한다.
단, (2)의 규정에 따라 휴직을 할 경우, 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된다.
복직을 할 경우, 근속연수가 이어지도록 휴직 전과 후의 연도를 연결하여 준다.
※ 교사휴직원을 제출하지 않고 휴직했다가 복직한 경우, 복직 전의 교사 활동 기간은 무효가 되며,
복직한 해가 근속 시작 연수가 된다.

(2) 교사 휴직
- 휴직 사유 : 교사휴직원에 기록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.
① 군복무 휴직
· 기 간 : 2년
· 제출서류 : 교사휴직원(군복무)

② 육아휴직
· 기 간 : 2년(자녀 당)
· 제출서류 : 교사휴직원(육아)

③ 병가, 기타(개인적인 기타 사정으로 휴직을 할 경우에 해당)
· 기 간 : 병가(최장 1년, 총 2회), 기타(최장 1년, 총 2회)
단, 병가와 기타를 합산하여 2년을 넘길 수 없다.
· 제출서류 : 교사휴직원(병가/기타)

※ 군복무 및 육아휴직의 사용은 남, 녀 교사의 구분 없이 모든 교사에게 동일 적용한다.

※ 휴직 기간은 1인당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.
단, 군복무 및 육아휴직의 경우 별도로 산정되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※ 교사휴직원 다운로드
청소년사목국 홈페이지 – 자료실/게시판 - 행정서류 – “[주일학교]교사휴직원양식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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